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레알자존감높은꽃게탕
레알자존감높은꽃게탕

일용직 공휴일 무급처리와 주휴수당 질문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입사 하는 날에 근로계약서 한 번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024년 12월11일에 입사하여 일용직 개념없이 상시근로자처럼 모든 평일에 출근하였습니다

2025년 1월12일까지 근무하였으며 급여마찰로 1월13일 퇴사했습니다.

2024년 12월25일 성탄절 공휴일에 무급처리되고 그 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지만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문의 해보니 일용직 근무라 공휴일은 무급이며 따라서 당연히 그 주 주휴수당도 미지급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무급처리가 맞으며 따라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유급휴일의 조건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의 특성상 주휴일이 발생할지 예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일 단위 근로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5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판단입니다.

    이부분과 관련하여 일용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용근로자처럼 일했다고 말씀하신바, 계약의 형식 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륄 수 있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근무하여 왔다면

    공휴일, 유급휴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 무급휴무일이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