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 1가구 2주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5년 같이살다 3년정도 이혼상태로 있다 이번에 재결합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 주소지는 경기도고 저의 주소지는 경상도입니다.

일 때문에 따로 거주하고 있는대도 1가구2주택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법적 배우자이고, 법적 배우자는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일부 세목에서는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각 요건 충족 시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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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부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