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이대지급금 수령후 도산대지급금 청구 필요서류

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사업주 확인까지 받아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받아야하는 남은 퇴직금은 1300만원 이상이구요

이번에 회사에서 간이회생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산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려는데, 온라인신청은 안되나요?

또,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을 보니. 간이대지급금 신청했을때랑 겹치는 서류들이 많아서요.

무엇무엇이 필요한가요?

체불금액증빙서류들은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퇴직자용) 으로 대체 가능할까요?

서류는 버렸고, 핸드폰으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이거로 대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의 한도 내에서 이미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도산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며, 사업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는 것이 용이합니다

    체불임금 입증자료는 전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