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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견한말똥구리254
66세에 용역(미화원)으로 취업한지1개월째 되는데요
고용보험피보험 취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급여가 노출되면 안되는데요
급여는 타인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들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대상이 아니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가입대상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부분만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므로 월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소득신고를 통해 급여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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