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6세 취업시 고용보험가입 의무사항
66세에 용역(미화원)으로 취업한지1개월째 되는데요
고용보험피보험 취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급여가 노출되면 안되는데요
급여는 타인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들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66세에 용역(미화원)으로 취업한지1개월째 되는데요
고용보험피보험 취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정이 있어 급여가 노출되면 안되는데요
급여는 타인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을 들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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