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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말끔한쌍봉낙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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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차익 미발생 부동산 양도세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잔금일 기준 1년 반 전('23년 12월) 오피스텔을 매도했습니다.

매도 당시 매수가에 비해 싸게 팔아서 양도세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냥 넘어갔는데요.

최근에 인터넷 기사 보니 양도 차익 없어도 양도세 신고는 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양도 차익 없어도 양도세 신고해야 되는지?

  2. 1년 반 동안 신고 안했는데 과태료 등 벌금이 있는지?

  3. 신고해야 한다면 세무사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필요 서류는 뭐가 있을지?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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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여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법 지방소득세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

    내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로 산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양도차익이 없을 경우, 양도세 신고는 늦게하더라도 세금 및 가산세는 없습니다.

    1. 매매계약서(취득시, 양도시)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별도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