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이 썩었다고 느낀 나머지 조상의 무덤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잡혀가는 경우가 있나요?

조상이 썩었다고 느낀 나머지 조상의 무덤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잡혀가는 경우가 있나요?

어떤 분의 조상이 장원급제도 못하고, 빈농으로만 지냈다는 사실에 화가 나서

400년 된 조상의 무덤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자기 조상의 무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은 개인 감정과 별개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라,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면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묘가 문중 소유이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재산 문제까지 얽힐 수 있고, 봉분이나 비석 등을 훼손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조상이 장원급제도 못 했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화가 나서 400년 된 조상의 무덤을 훼손했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무덤을 훼손하면 오히려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조상이라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가족이나 종중의 권리, 관련 법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제가 변호사나 법 관련 사람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조상의 무덤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직접 관련된 무덤이 아닌 곳을

    훼손하게 되면 관련 법이 있어서

    고소 당하거나 현장에서 잡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