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기 조상의 무덤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은 개인 감정과 별개로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이라, 고의로 파손하거나 훼손하면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묘가 문중 소유이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재산 문제까지 얽힐 수 있고, 봉분이나 비석 등을 훼손했다면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처럼 "조상이 장원급제도 못 했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실이 화가 나서 400년 된 조상의 무덤을 훼손했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정적인 이유로 무덤을 훼손하면 오히려 민·형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조상이라도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가족이나 종중의 권리, 관련 법률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