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1. 상대방의 이행지체로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돌려줘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개인이 아니라 시행사입니다. 법원에 공탁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2. 상대방의 이행지체가 원인이어도 해제시 계약금에 대한 법정이율 (5%) 도 포함해서 반환해야하나요? 예를들어 1억이 계약금이라면 6개월 이후 해제시 250만원도 꼭 같이 보내야만 원상회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자를 지급해야한다면 잔금납부일 이후 3개월간 잔금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이때도 포함하여 이자를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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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금 반환 방법을 확인 받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변제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계약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원인으로 해제가 된 경우라면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계약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수취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상대방 이행지체가 원인이면 법정이율을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