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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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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으로 6층에서 5층으로 매번

소리가 나는데 말하기가 좀그래서 엘베나 벽에 붙일때 특정호수 적어도 상관 없나요? 솔직이 6층은 2집이사는데 예감에. 602호는 안그러는 거같고 밖에서만남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근데 제예감엔 601가 정황상 소리의근원지 같아요. 그래서 말하고싶은데 예전에 서로들 친하게지내다 서로 말도 안하는 관계가 되버려서 밖에서 만나도 서로 피하는사이라서 말을못해요..그래서 글로써서 6층에서 소리가마니 난다..이런식으로 쓰면 5층에서 썻다는걸 분명알텐데 물론 5층은3가구라서 어떤호수가 썻는지는 거기서도 몰겟지만 혹시 이게 나중에 문제라도 생길까요?되레 제가피해보진 않을까 궁금합니다...쓰다보니 길어졌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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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삼자도 볼 수 있는 공간에 특정 호수를 기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리사무소나 관리자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호수가 특정될 수 있도록 공연히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문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소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공식적 방법이 안전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