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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총명한타조33
총명한타조33

일용직 근로 및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일정 : 12/1 ~ 12/20

○시간 : 08:00~17:00, 일 8시간 근무

20일 근무한 일용직 급여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1) 주말 휴무 없이 20일 계속 근로에 위법 사항은 없나요?

질문2) 근무기간 고려, 총 3주차에 걸쳐 일하게 되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최저임금이 만원이라는 가정으로 답변 주시면 더욱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만,

편하게 답변주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한주 1일이상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부여 없이 휴일에도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합니다.

    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라면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 포함 총 6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5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