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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딱따구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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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집주인이 5년 이내 월세 57% 인상을 요구할 경우, 갱신청구권 기회가 지나갔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만 62세고, 5년 정도 반지하 주택에 거주 중입니다.

처음 계약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었고,
중간에 한 번 보증금은 동일한 채 월세가 45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당시엔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5% 이상 인상된 월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한 번 더 월세를 55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했고,

관리비도 별도로 2만 원 청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얘기를 해서 53만 원으로 합의하셨고, 관리비는 내년부터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어머니가 키우는 고양이 두 마리가 모두 고령에 병이 있어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
이사를 고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고양이들이 떠나기 전까지 반지하에서 버티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요구하는 무리한 조건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오셨는데,
이번 인상은 너무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미 과거에 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인상되는 월세를 감내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싫으면 아들이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도 된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
정당한 처사인지 너무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알지 못 하여 사용하지 못 했기에 처음에 5% 이상 인상된 월세를 내고 알았고

이번에도 5% 이상 올리려고 하는데, 결국 갱신청구권을 행하지 못 하여 기회권이 사라진 건가요?

이사가기 싫으면 방법없이 집주인의 무리한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나요?

또한 혹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을지,
어머니처럼 이사도 힘든 처지에 놓인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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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이 되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재계약이 2년이 지나고 갱신할 무렵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고 2년 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1년 5% 상한 또는 임차인이 올려주기 싫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지난 간 것은 어쩔수 없고 지금 하신 재계약은 최소 2+2년이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만일에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할 경우는 어쩔수 없이 2년만 거주하고 나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계약 후에는 더 이상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제한적 임대료 인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 예정인 경우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서면 통지를 한 경우

    단, 실제로 입주했는지는 나중에 검증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 실거주 목적으로 내보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47% 이하(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월세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임차인 분쟁조정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LH)

    LH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상 등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적 중재 절차를 이용해 강제력 있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시·군·구청 및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고령자 지원을 위한 대차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이미 과거에 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한 상황이라 이번에도 제도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입니다. 과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현시점 갱신시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차 조건에 대해서 5% 증액으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데, 질문에서 아들이 실거주를 할거라고 한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크게 의미가 없을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는 것 외에 별다른 대안은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해 2020년 7월31일에 시행되었습니다.핵심 내용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2년 연장 요구 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이 불가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 권은 임차인이 최초 2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사용하면 임대료는 기존 임대료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1회에 한해 사용한다는 얘기는 2년이던, 4년이던, 6년이던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과도한 월세 인상 요구를 무조건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 법은 계약 갱신 청구 과 별개로 임대차 계약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양측이 재계약 조건에 합의해야 하는 데 ,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아들이 들어와 살 거니까 나가도 된 다 '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 입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 존속.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 임대인이 실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처럼 이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월세 인상에 대응하고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습니다.우선, 집주인과 인상 금액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반지하 주택의 월세 시세 등을 파악하여 인상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하여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로 해결이 어렵다면, 법률적인 도움이나 조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하여 해결을 돕는 기구입니다.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임대차 분쟁에 대해 상담 및 조정을 진행합니다.

    2. 법률 구조 공단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등의 법률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임대차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지자체 상담 : 거주하시는 지역의 관할 구청이나 주민 센터 등에 임대차 관련 상담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진지하게 소통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 해결이 되지 않을 시는 위에 적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올리는 것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올리리 못합니다.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