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입사할때 연봉3600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달이 월급은 정상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기본급여 2,184,669 원
연장 근로 수당 815,331 로 찍혀있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의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고, 통상적으로 임금총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월 300만원원 중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액수로 들어오고 있다면 고정오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고정된 연장근로시간과 수당액을 명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정오티 연봉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사전약정된 연장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액수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연장근로시간이 사전약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비교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는 300만원이고 이를 연봉으로 환산 시 3,600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총 임금액을 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우선 근로계약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항목 및 금액과
임금명세서의 임금 지급항목 및 금액을 비교하여,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하여 실제 하지도 않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설정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