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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협력을잘하는마술사
주택 앞 좁은 골목가에 집 주인이 아닌 남이 주차를 하게 될 경우 집 주인 차가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럴 땐 견인이 가능한 건가요?
견인 기준이 따로 있는 걸까요?
혹시 집주인이 사유지가 아니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남이 주차하지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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