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휴게시간, cctv, 퇴직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월~수 스터디카페 에서 2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알바하는 중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1시간 휴게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를 취할곳이 없고(카페 내 스터디룸 공실시 유일한 휴식공간), 매니저님 말로는 부재중으로 돌리고 나갔다 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론 22시 이후에 현재 카페가 위치한 건물에 제가 근무중인 카페만 영업중인 관계로 출입통제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쉽지 않고, 부재중전화 혹은 매장내 민원발생등의 이유로 자리를 완전히 이탈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휴게시간이 대기시간으로 인정이 될지 인정될 경우 주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이 인정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 및 서비스 품질향상 등의 이유를 목적으로 cctv열람할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기는 한데, cctv를 열람후 이를 바탕으로 업무지시를 하는것이 가능하는게 적합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업무시간내 개인용무로 핸드폰 사용하지 말라 공지하고 과거에는 실시간으로 업무 지시 내려온적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생 사이에도 암암리에 실시간으로 보고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이 인수인계로 돌고 있구요
퇴직 14일전 미통보시 무단결근 처리 및 근로수당 90프로 지급이 합당한지에 대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반드시 자리를 이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쉬라고 했으니, 그냥 쉬시면 됩니다. 업무를 하지 마세요. 매장내 민원발생 등 신경쓰지 마세요.
시시티비로 감시하고 지시할 수 없습니다. 법위반입니다.
급여는 당연히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 90퍼센트 지급하면 노동청 바로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합의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cctv로 지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0%지급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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