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료대금을 몇년째말로만결재하고준다고하고 한번도 결재를 하지않고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6년전에 사료를 공급했는데 말로만 결재한다고 여러번 약속하고는 단 한번도 결재를 하지않고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료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사료를 공급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6년동안 한번도 결제를 하지않은 것은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 있을 것이나 추가하여 공급받은 자의 채무정도나 지급못한 이유에 대해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사료 대금상당을 증거로 가지고 지급명령 내지 소송을 일단 제기할 수 있고, 사기죄는 애초에 기망의 고의와 편취행위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