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후 합의금 미지급 질문드려봅니다
합의후 합의금을 카톡이나 유선상으로 몇일 몇시까지로 입금하기로 정한 후 입금이되지않아 연락후 기다려주었는데 아직도 입금이되질않습니다 이런경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해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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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파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곧바로 파기는 어렵고, 이행최고 후 지체시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금 미지급시 약정금 지급 청구를 강제하는 민사적 청구(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의주신 것과 같이 합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합의서의 해제(취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