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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반딧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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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후 합의금 미지급 질문드려봅니다

합의후 합의금을 카톡이나 유선상으로 몇일 몇시까지로 입금하기로 정한 후 입금이되지않아 연락후 기다려주었는데 아직도 입금이되질않습니다 이런경우 합의서를 작성했다고해도 합의를 파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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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파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기재가 없는 이상 곧바로 파기는 어렵고, 이행최고 후 지체시에 해제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를 한 경우라면 합의금 미지급시 약정금 지급 청구를 강제하는 민사적 청구(지급명령 또는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질의주신 것과 같이 합의 계약 위반에 따른 합의서의 해제(취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