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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qwkfokqg
fmqwkfokqg22.07.26

합의 성립이 된 상태인가요? 합의를 더 미루려고 합니다.

구두로써 상대방 합의금 제시하여 승낙을 하였고, 합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다음 날 합의금이 지급됐다면 합의로 효력이 발생 하나요??

무효 상태인 건지, 취소나 해제한다고 표현해야 맞는건지...

합의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건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하는건지 합의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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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 작성 전에 의사를 철회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합의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상 상대방이 승낙했다면 이후에 임의로 철회가 어려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다툼발생시 승낙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합의가 유효하게 완료된 것으로 합의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습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