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장모님이 예비신랑에게 차용증 작성할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저와 남편이 사실혼 관계이고 추후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남편의 주택을 매도하는 중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줘야하는 상황이라 저희 어머니가(남편 입장에선 장모님이) 남편에게 8천만원 정도를 차용증 써서 1년정도 빌려줄 예정인데요.
그 외에
20일 후 저희가 이사갈 집의 잔금이 모자라 5천만원을 더 빌릴 예정으로, 이럴 경우 1장의 차용증에 날짜별로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총 금액인 1억3천에 대해 이자는 연 3%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장모님과 예비사위가 금전대차로 차용증을 진행했을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는걸까요?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퇴거할 임차인에게 바로 입금하고 어머니와 남편이 차용증을 쓰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어머니가 저에게 먼저 이체하고 제가 남편에게 이체해주는 형식으로 진행하는게 맞는건가요?? 차용증에 대한 인터넷 상 글이 너무 많이 오히려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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