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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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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혜현후
혜현후

건설현장 내에서 굴착기랑 기름차랑접촉사고

저는 굴착기 차주이고 토사 상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신호수도 있었죠. 그런데 신호수도 용역이다 보니 기름차가 작업 반경 내에 들어온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제 굴착기 뒤쪽에 주차하고 저에게 이야기하러 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덤프도 없고 해서 제 작업 반경 내라고 생각하고 그냥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기름차를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차 대 차 사고처럼 정차해 있는 차를 박았기 때문에 100% 다 변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 도로가 아닌 공사장과 같은 곳에서의 사고는 후진 중 사고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작업 반경 내로

    볼 수 있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는 있으니 보험사에 보험 접수 후에 상대방의 과실도 산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볼 수 있겠으나 후진 차량의 과실이 매우 높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 사고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만으로보면 굴착기의 과실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된 차량 사고시 100%가 맞습니다. 

    허나 시야불량 등의 수정요소가 반영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