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공사중 자동차에 시멘트가 묻었을때

2021. 06. 10. 22:0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오늘 옆 파출소건물 옥상에 시멘트 보수공사를 하시더라구요 처음엔 대수롭지않게 여겼습니다.그러다 오후 5시~6시경에 블랙박스 주차 충격 알림이떠서 확인해봤더니 남자 2명이 제 차에서 뭘하더라구요 그래서 얼른 밖에 나가봤더니 시멘트가 차에 튀어서 닦고있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도장면에는 이상 없는거 아니냐라고 여쭤봤더니 맞다고하셔서 알겠다고하고 끝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네이x등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니 나중에 이상이 있을수도있다고하는 글들을 봐서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차량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로 수리비 상당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보관해놓으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6.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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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남자 및 관리자에게 추후 원상복구비용 발생시 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안된다면 최소한 남자 2명이 질문자님 차량에 시멘트를 묻혔다는 사실을 인정한 녹음파일이라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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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인부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해당 공사인부와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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