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상속세 과세기준 문의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로 받을지 상속으로 받을지

남편이 고민중인데 어머님이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생전 지정상속으로 명의이전을 얘기하셔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이고.


먼저 세금부과 기준이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사망자의 배우자까지 살아있다면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보다 상속이 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세무사와 대면상담 이나 전화 상담 등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