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며,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사망자의 배우자까지 살아있다면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보다 상속이 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세무사와 대면상담 이나 전화 상담 등 구체적으로 상담 후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