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간 유급휴직후 퇴직 요구시에는?
3개월 전에 회사 사정이 힘들다고 3개월 정도 유급휴직을 해 달라고 해서
기본급의 50%정도를 받고 3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3개월 후 복직하려고 하니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고 무급휴직을 몇 달 더하던지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 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요?
괜히 유급휴직을 3개월 해서 퇴직금만 손해 본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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