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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교육 관련 법정의무여부와 교육대상자 문의

방금 고용노동부에서 위임하였다고 하면서 연락이 왔는데요

당사는 3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올해부터 위험성평가 교육이 전사원대상 의무라고 하는데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일부 업종은 정기 교육이 면제됩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대상 해당 여부를 조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참조).

    https://360vr.kosha.or.kr/eduDutyInfo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중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만 별도로 실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위험성평가교육은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므로 무시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에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