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회원정보 유출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처음부터안정된팥죽
처음부터안정된팥죽

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및 평가·퇴사 절차와 관련해 자문을 구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4년 11월 20일 입사하여 현재 근속 1년을 넘어 근무 중입니다. (IT개발직)

최근 1년 평가(업무 리뷰·연봉 평가)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감점 및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회사 취업규칙 내 일부 조항이 법적 기준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해당 규정들이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적법한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① 회사 취업규칙에서 아래와 같은 조항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판례상 위법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직서 승인제

“사직서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표이사가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퇴사 면담 2회 의무

퇴사 의사를 밝혀도 1·2차 면담을 반드시 거쳐야 하고, 퇴사일·사직일은 면담을 통해 확정한다.

  • 퇴사 절차 미준수 시 불이익 및 민·형사 조치 가능

절차를 지키지 않고 퇴사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민·형사상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연차·병가·연차 촉진제를 평점 감점 사유로 적용

취업규칙 제48조에는 “휴가는 근무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연차/병가 사용을 ‘Regulation 감점(-5점)’으로 평가에 반영합니다.

  • 지각을 평가 감점 사유로 활용

취업규칙 어디에도 “지각 → 평가 감점” 규정은 없으나,

  • 평가에서 지각이 있었다며 -5점을 부여했습니다.

    근태 정산 당시 별 조치가 없었고, 평가 시점에 갑자기 감점 사유로 적용되었습니다.

  • 연봉 인상 산식이 오퍼레터와 다르게 운영

  • 입사 시: “100점 기준, 초과분만큼 연봉 인상률 적용 / 성과급은 별도”라고 설명받음

  • 평가 시: “성과급 버짓 때문에 일부 %를 떼어둔다”며 기존 설명과 다른 구조 적용

② 위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제96조(취업규칙 효력) 등과 충돌하는지, 무효 또는 시정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③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위법 요소가 있다면,

근로자는

  • 노동청에 ‘취업규칙 시정 요청’ 또는

  • ‘진정(근로감독 요청)’

    형태로 신고가 가능한 사항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④ 특히 ‘사직서 승인제’가 있을 때,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30일 뒤 자동 퇴직이 맞는지

회사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퇴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⑤ 추가적으로, 연차·병가·촉진제 사용을 평가 감점에 활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60조(연차권), 6조(불이익 처우 금지)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 (1)사직 승인 절차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2) 연차휴가를 이유로 평가를 낮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3) 평가 기준에서 근태와 관련한 기준이 없다면 임의로 지각을 감점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오퍼레터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상기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취업규칙에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4.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4.상기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평가 점수를 낮게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