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LH는 어디까지나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LH 관계자는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당 분양대금의 출처를 밝힐 권한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령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매수ㆍ매도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