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공용전기료가 수상할만큼 많이 나옵니다
170세대 전호실 전용면적 11.5평로 동일하고 준공 2년된 10층 오피스텔이 있는데
호실마다 공용전기료가 무려 5만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용 전기료 제외)
2층부터 오피스텔이고 1층은 전부 상가인데
상가가 전부 공실이고 이게 수상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상가에서 부담해야할 공동전기료를 입주세대에 부과해둔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관할구청 혹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해야 해결 가능성 있다던데 맞을까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이런거까진 가고싶지 않고 전기료 문제만 정상적으로 해결되면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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