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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신고시 월평균보수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소급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8년 10월을 취득일자로 하여 신고하려 하는데 18년도부터 24년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여러 번 작성하였습니다.

24.01.01, 2023.03.01, 2021.03.01, 2018.10.01 에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급여금액이 달라졌는데 이때 월평균보수액은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수준을 월평균 보수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