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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선도적인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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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채용시 근무기간 중간에 시급 기준이 바뀌는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하는지 문의

단기계약직을 3월18일(수) 첫 출근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중간에 시급기준을 13,303원에서 10,320원으로 변경해서 계약 변경을 새로 하는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월평균보수총액 2,873,448원, 천원단위절사한 기준소득월액 2,873,000원

해서 국민연금 사업자부담액이 3월 초일입사자가 아니므로 3월에는 0원

4월부터 기준소득월액2,873,000*4.75% 곱해서 136460원으로 계산했는데

7월에 10,320원으로 시급 변경시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해서

월평균보수총액 : 222,9120원

기준소득월액 : 229,000원

국민연금 : 7월부터 105,870원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도 낮아지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감액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감액되어 부과가 됩니다.(변경신고를 하면 당연히 회사 부담금도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