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채용시 근무기간 중간에 시급 기준이 바뀌는 경우, 국민연금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하는지 문의
단기계약직을 3월18일(수) 첫 출근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다가 예산문제 때문에
중간에 시급기준을 13,303원에서 10,320원으로 변경해서 계약 변경을 새로 하는경우,
1일 8시간, 주 5일 근무기준으로 월평균보수총액 2,873,448원, 천원단위절사한 기준소득월액 2,873,000원
해서 국민연금 사업자부담액이 3월 초일입사자가 아니므로 3월에는 0원
4월부터 기준소득월액2,873,000*4.75% 곱해서 136460원으로 계산했는데
7월에 10,320원으로 시급 변경시 월평균보수총액 다시 계산해서
월평균보수총액 : 222,9120원
기준소득월액 : 229,000원
국민연금 : 7월부터 105,870원
이런식으로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도 낮아지는거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임금변경을 하였다고 하여 부과되는 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감액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소득이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 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감액되어 부과가 됩니다.(변경신고를 하면 당연히 회사 부담금도 낮아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