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가 3/26 부터 일을 89000원 일급에 시작하셨는데 4/25일 일자에 134,000원으로 일급이 변경되셨습니다.
계약만료일은 5/24일입니다.
이럴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하여야 하는게 맞는것인지?
89000에서 87000원으로 시급이 조금 줄어든 경우도 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변경을 해야하는 기준금액이 있는건가요? 예를들어 기존 시급액에서 몇퍼센트 이상이하로 변동하였을 경우에만 변경한다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