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월 중간에 시급 기준 변경시 월급 계산법

만약에 7월부터 8월 4일까지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다가 8월 5일부터 13303원으로 시급을 올려서 계약 작성을 새로하면 8월 월급이랑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8월 1일~4일까지는 10320원 적용이고 5일부터 13303원인데 어떻게 월급을 줘야하죠? 시급이 달라지면 월평균보수총액이랑 4대보험 금액이 다 달라지잖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시급 10320원 5일부터는 13303원을 각각 적용합니다. 월~금 하루 8시간 근무라면 8월 세전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695432원입니다. 8월 2일 주휴수당은 예전 시급으로, 8월 9일 이후 주휴수당은 인상된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13303원의 적용일을 2026년 8월 5일로 명확히 기재향 합니다. 4대보험은 자격을 다시 신고하지 않고 보수월액 변경신청과 추후 보수총액 정산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시간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은 그 시간급 자체이며, 주휴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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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임금 계산이 필요하며, 주휴의 경우 발생일 기준(즉, 인상 이후 시점)의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를 안분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변경 전 월급여/31일*4일+변경 후 월급여/31일*27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에 매월 급여가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1~4일까지는 변경전 시급을, 5~31일까지는 변경 후 시급을 적용하고 주휴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안분하여 적용하거나 변경 후 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