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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라고 톡이 왔는데 관련비용을 처리할려면 기장이라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떴게 하는건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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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장이란 비용을 장부에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의뢰를 합니다. 셀프로 장부를 작성하려면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장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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