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배상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일전 누수문제가 발생하게되어 피해배상관련하여 피해세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주지는 10년이넘은 아파트이며 저희집 씽크대수전노후로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최종확인되었습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범위내에서 피해배상을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피해세대에서 과도한배상 요구를 하는거같아 답답한마음에 질문을드립니다
1 거실바닥이 전체면적의 20%정도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세대에서는 이색이난다하여 복도부위를 제외한 거실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합니다 이사시 리모델링 수준이라 화도나고 억울함도듭니다
2 천정부분도 앞쪽 석고보드 한칸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한칸만 들어내고 도배는 이색난다하여 천정 전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배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