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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미147
새침한거미147

누수피해배상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일전 누수문제가 발생하게되어 피해배상관련하여 피해세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거주지는 10년이넘은 아파트이며 저희집 씽크대수전노후로 누수가 발생한것으로 최종확인되었습니다

과실을 인정하고 피해범위내에서 피해배상을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피해세대에서 과도한배상 요구를 하는거같아 답답한마음에 질문을드립니다

1 거실바닥이 전체면적의 20%정도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세대에서는 이색이난다하여 복도부위를 제외한 거실 전체를 교체해 달라고합니다 이사시 리모델링 수준이라 화도나고 억울함도듭니다

2 천정부분도 앞쪽 석고보드 한칸정도 피해를 입었는데 그한칸만 들어내고 도배는 이색난다하여 천정 전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배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나, 기본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범위를 넘는 전체 거실 부분에 대한 도배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누수가 원인이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있지 청구하는 자가 해당 청구하는 범위의 공사 만큼의 손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증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점을 참조하여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