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 날 주인이 전화를 했는데요?
전세 2년 만기날 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재 계약을 해야한다고 현재 전세보증금은 1억5천 입니다. 1천만원을 올려주던지 매달 월세 10만원을 내던지 택하라고 하더군요. 2년 만기면 묵시적갱신 아닌가요?? 주인 말대로 해줘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 (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전 6월~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조건이나 갱신 거절을 통보하여야하고
임차인은 2개월내 계약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전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는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개정된 법에 의하여 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갱신된거구요.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의 5%를 올릴수 있습니다. 750만원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2년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만기까지 양 당사지의 의사표기가 없어야 하므로
이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앰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권(5%이내 증액)이 가능하신데 환산하면
7백5십만원입니다. 그 금액내에서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