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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치와와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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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날 주인이 전화를 했는데요?

전세 2년 만기날 주인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재 계약을 해야한다고 현재 전세보증금은 1억5천 입니다. 1천만원을 올려주던지 매달 월세 10만원을 내던지 택하라고 하더군요. 2년 만기면 묵시적갱신 아닌가요?? 주인 말대로 해줘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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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 (aha) 부동산 분야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기전 6월~2개월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조건이나 갱신 거절을 통보하여야하고

      임차인은 2개월내 계약연장을 통보하지 않으면 전계약과 동일하게 묵시적 계약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는 묵시적 계약갱신 상태로 보여집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개정된 법에 의하여 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으로 이미 갱신된거구요.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의 5%를 올릴수 있습니다. 750만원을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2년후에 다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전세만기까지 양 당사지의 의사표기가 없어야 하므로

      이 경우 성립되지 않습니다

      앰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청구권(5%이내 증액)이 가능하신데 환산하면

      7백5십만원입니다. 그 금액내에서 협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