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한 채무자 상속인 특정 위해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채무자와 공증을 받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1) 기한 도래 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처가 끊김
2) 내용증명 발송했으나 폐문 부재로 반송
3) 채무자 초본을 확인해보니 사망 처리됨
현재 상속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상속인을 특정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필요시에는 공증문서를 근거로 금전청구(또는 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채무자(사망자)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망 ○○○의 상속인 일동”으로 해야 하는지?
상속인 일동으로 신청해도 보정명령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금전청구 소송으로 가야 보정명령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지?
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시, 피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접수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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