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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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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5천원 짜리 물건도 가능한가요?

제목에서 말하는 것 처럼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때 5천원 짜리 물건도 되나요? 또는 고소나 손해배상 할때 비용이 드나요??? 둘중 어떤 것이 비용이 드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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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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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리적으로는 경제적 가치가 낮은 물건도 손괴죄가 성립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다만 둘다 소송이 전제될 경우 송달료, 인지세,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이 들게 마련이고,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나 노력 등에 대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측면만 두고 본다면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재물 가치의 다과와 상관없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나 민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천원짜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는 성립합니다(다만 형량은 낮아지겠죠).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상대방에게 소송문서를 송달할때 지출되는 송달료, 기타 재판과정에서 증인여비, 감정료,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등을 지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