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케팅 사기 (미환불 연락두절)질문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을 의뢰했고 200정도 1년 선결제를 했습니다

1달 정도 같이 진행했고 계약때 맘에 들지 않으면 조건없이 환불을 해준다는 녹취가 있습니다

1달 정도 하고 난뒤에 해지 환불 요청하니 터무니 없는 금액 80만원만 환불 된다고 하고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습니다

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비 청구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마케팅 대행사에 선결제 후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적절한 환불을 받지 못하고 연락마저 두절되어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녹취록을 근거로 잔여 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녹취록을 통한 대금 반환 청구

    계약 당시 조건 없는 환불을 약속한 녹취는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이용한 기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대해 법원에 반환을 청구하여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 청구 및 소송 실익

    질문하신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소송 실익이 우려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선임료 전액을 보전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형사 고소를 통한 압박

    단순히 환불을 미루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하거나 환불해 줄 의사 없이 대금을 편취한 뒤 고의로 연락을 피하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여 수사 개시를 통해 상대방의 합의 및 환불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촉구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명확한 경고를 남겨두세요.

    억울한 피해 없이 결제하신 대금을 무사히 돌려받아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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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 녹취가 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약금 등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계약서에 그런 규정이 없거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그 과다함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의 경우 소가가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