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고, 공사는 해당 주택 가치에 상응하는 연금을 가입자에게 매달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님께서 갖고 계신 아파트 담보 부채는 주택연금 가입 후 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는 것은 아니며, 대출금을 다달이 연금 수령액에서 공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분이 돌아가시거나 주택을 매매할 때까지 대출금을 완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제하지 못한 잔여 대출금은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