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급여 삭감 재조정 하자고 합니다.
월 300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통상근무시간 07:00~17:00 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이때까지 하는 지에 대한건 명확히 합의된게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가냥 토요일 3시에 일찍 가는 걸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앞으로 토요일도 5시 까지 하자고 했고 반대했더니 해당 시간 만큼 급여를 삭감하자고 합니다.
이미 토요일 3시 까지 하고 급여300만원을 3개월치 받고 있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사측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