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급여 삭감 재조정 하자고 합니다.

월 300을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입니다.

통상근무시간 07:00~17:00 입니다.

그런데 토요일도 이때까지 하는 지에 대한건 명확히 합의된게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가냥 토요일 3시에 일찍 가는 걸로 암묵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앞으로 토요일도 5시 까지 하자고 했고 반대했더니 해당 시간 만큼 급여를 삭감하자고 합니다.

이미 토요일 3시 까지 하고 급여300만원을 3개월치 받고 있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사측의 주장이 정당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염상열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토요일 3시까지 하고 월300만원을 받으셨다면, 토요일 5시까지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깎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토요일 3시까지 근무하고 월 3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노동청 가면 뻔히 원래는 5시까지인데, 일이 없으면 3시까지 하고 그냥 월급을 300만원 준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필요한게 근로계약서인데, 현재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니 3시까지 근무했다는 증거(교통카드기록, 서버 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초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유효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두로

    약정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17시로 되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15시에 퇴근한 것이 관행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17시로 변경하거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17시로 늘리거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