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꺽이지않는마음 wonny
꺽이지않는마음 wonny20.10.03

공사차량통로를 위해 만들어 놓은 길에서 전동차가 넘어질경우 어떻게되나요?

길을 가다가 공사차량을 위해서 경사가 진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곳에서 전동차가 가다가 오른쪽으로 쓰러져서 다치셨는데요 이럴경우에는 공사하는 측에다 제기해야하나요 민원을 넣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누구의 차량이 넘어져서 누가 다쳤다는 것인지 등)이 불명확하여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1. 질문의 내용이 전동차가 공사업체의 차량이고 위 차량이 넘어져서 사람이 다쳤다는 의미인 경우

    해당 공사업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업체의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게 되므로 우선 해당 공사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규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질문의 내용이 님이나 지인의 차량이 공사업체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님이나 지인이 다쳤다는 의미인 경우

    해당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가 공사업체라면 공사업체는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사고의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가 아니라 단순히 건설차량의 출입을 위해 개설된 도로라면 다른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다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사담장자가 통로에 대한 관리의무를 위반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경사된 길을 공사 목적을 위해 조성해 놓은 것이라면 특별하게 공사장으로 진입해야 할

    이익이 없는 자가 경사된 위험한 도로를 지나가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그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 도로를 공사장측에서 임의로 경사를 높여 놓고 그 통로를 지나지 않고는

    통행 할 수 없는 경우라하면 해당 공사 주체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