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통행로 역주행중 사고의 경우 기본 8:2 정도로 역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여기에 과속이나 도로 크기가 간선도로인 경우 과실이 추가 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위 경우 공사 중이라는 이유 만으로 일방 통행로를 역주행 해서는 안되며 일반적인 역주행 사고의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보험 처리하시면 민사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