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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이랑 헤어지면서 남친의 물건을 당근에 팔아버리면 죄?

2개월 동거한 남친과 헤어지면서 남친 물건을 당근에 팔아버리면 죄가 되나요? 알고싶어요? 남친의 물건을 팔아 버리면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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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씩씩한청가뢰28
    씩씩한청가뢰28

    남친의 물건을 팔아버리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을거같고 연락이 가능하다면 택배로 보내줄까라고하던지 언제까지 말없으면 버리겠다하거나 하면될거같은데요~~ :)

  • 남친과 헤어 졌다고 해도 남친 소유의 물건을 당근에 팔면 당연히 점유 이탈죄가 됩니다. 남의 물건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팔아 버린 것 이니까요. 하지만 만일 선물 받은 물건 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자 친구의 물건을 파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친구가 선물로 준 제품이라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파셔도 전혀 무관 합니다. 만약 남자 친구 물건을 임의적으로 판 경우 나중에 남자 친구가 문제를 제기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음.. 같이 사용하던 물건이라면 상관없지 않을까싶네요! 그래도 헤어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파시진 마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팔아보는건 어떠셔요?

  • 안녕하세요 행운의잉어293 입니다. 남자친구분께서 선물을 해준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것을 팔아버리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보이나, 연인관계라는 특수성때문에 곧바로 범죄가 성립할거같진 않습니다.

    조금 기간을 두고 파는게 나아보입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을 하신 남자친구의 물건을 함부로 판매를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럴일 없겠지만 고가의 물품이나 그런것은 문제 삼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친이 준거면 본인거죠

    그것이 저가 이든 고가이든 상관없습니다

    물건자체가 양도가 된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런거죠 다만 그 선물을 받기위해 일부러 사겼다거나 그러면 도덕적인 문제인거뿐이죠

  • 그렇습니다.

    남친의 물건을 동의 없이 팔면 죄가 됩니다.

    남친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헤어질때 서로 선물한 물건을 다시 교환한 후에 팔면 문제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