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휴게시간 미작성,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일한시간이 다를 때 대처방법 있나요?
휴게시간 포함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7.5시간이라고 작성을 하고 휴게시간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안바쁘다는 이유로 고용주 쪽에서 임의로 1시간 일찍 퇴근을 시켰었는데 이는 신고나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5시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증빙을 통해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1시간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이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업급여(평균임금의7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계약서상 미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조기퇴근을 시켰다면 해당시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휴게시간 포함8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7.5시간이라고 작성을 하고 휴게시간을 따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이는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안바쁘다는 이유로 고용주 쪽에서 임의로 1시간 일찍 퇴근을 시켰었는데 이는 신고나 조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휴게시간을 기재할 의무는 없으나 미기재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귀 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일찍 퇴근 시키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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