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동의 이거 동의해도 되는 건지 봐주세요.
소유주님 안녕하십니
소유주님
안녕하십니까.
12구역(755번지일대)재개발 사무실입니다.
저희구역의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는
동의율을 훨씬 초과하여72프로이상
달성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0.21일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12월4일 서울시 도계위심의후
12월이나 내년1월에는 구역지정고시가
될것입니다.
이제 12구역의 재개발은 누가 뭐래도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다음 단계인 조합직접설립(추진위생략)은
20장정도의 동의서만 더 받으면
서울시와 구에서 100%지원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11월20일까지 꼭 제출해 주십시요.
비용도 보조받고 시간도 빠르게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어디든지 방문드릴 수 있고
우편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분증만 가지고 계시면
간단합니다.
소유주님께서 써주시는 동의서가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갑니다.
언제든 연락주십시요.
꼭 함께하여 힘을모아 주십시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응암12구역(755번지일대)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가좌로7길 22 1층(마리아부동산 내)
위원장 이군식
총 무 손영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직접 설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시면 될 사항으로 보이고 본인이 재개발 자체를 동의하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