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 진행중 세입자 계약파기

1. 집주인과 통화로 중도퇴실을 협의했습니다. 문자 등 서면 기록은 없고 전부 통화로 진행했습니다.

2. 부동산을 통해 새 세입자를 구했고 입주 예정일은 8월 14일이었습니다. 새 세입자는 보증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정식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됐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집주인은 통화에서 "8월 14일에 남은 월세를 정산하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4. 저는 이 합의에 따라 8월 1일에 짐을 모두 빼고 이사를 마쳤습니다. 이사에 대해 집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5. 그런데 8월 3일에 새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6. 중개보수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7. 8월 월세는 후납이라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8. 전입신고는 아직 기존 주소지에 두고 있습니다.

[질문]

1. 새 세입자와의 계약이 성립한 시점에 저와 집주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2. 아니면 새 세입자의 입주가 조건이었으므로 원계약이 그대로 유지되고,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의 월세를 제가 부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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