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파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 월세 계약 후 사정이 생겨 임대인과 통화 후 해당 날짜에 이사를 못한다고 하였고, 임대인과 이야기는 된 상태입니다.
중개인에게는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몇일 후 중개인이 계약서를 들고 오라는데 가지고 가야하나요?
통화상으로 이미 임대인과 이야기되었는데 계약서 취소한다고 가지고 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말이 개인사정이지만 중개인이 계약하기 전 말을 자꾸 바꾸고 거짓말을 하는것같아서여.
계약 전 계약금 10%가 아닌 10%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임대인에게 이체하라고 유도하더라고요.
물건지 확인 설명도 현장에서 물어봐도 나도 모른다고하고 대충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후 전 임차인 흉을 보는데 아마 화재가 있었던걸로 보이더군요.
이런것도 기망이 될 수 있을까요? 날인하자마자 임대인과 중개인이 제 개인적인 상황을 비아냥대더군요.
계약 파기인데 중개수수료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 부담은 인정되는 것이고, 화재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 가지고 알기는 어려우며 본인이 임대인과 협의되어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게 아니라면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