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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참고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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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인께서 주소이전을 하면 안된다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빨리 계약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약서는 싸인은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소이전이 안되면 안될것같아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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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사실상 지급한 계약금 반환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일부금액이라도 반환받을수 있도록 하는게 유리해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특약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해당 문제로 인해 해지를 할수 없으며, 이는 일방적인 해지로 볼수 있기때문에 계약금 회수는 원칙상 어렵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없어 보증금을 보장 받지 못합니다.

      계약을 했다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계약서상에 임대인께서 주소이전을 하면 안된다라고 명시를 해놓았는데 빨리 계약 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약서는 싸인은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소이전이 안되면 안될것같아 계약 파기할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 현재상태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동의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너무 쉽게 계약을 하셨네요

      주소이전을 안하면 보증금보장을 못받습니다

      꼭 주소이전과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미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파기를 하면 계약금을 안줄려고 할텐데 식구들과 상의했더니 막뭐라한다고 핑계를 대보세요

      좋은결과로 마무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