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사기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1. 03. 18. 09:26

번개장터 같은 앱에서 미성년자 구매 금지 품목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미성년자 구매 금지품목이라서 신고가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구매 금지품목이라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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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이 불법적인 물품이라면 이에 대해서 불법 관련 매매계약이므로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에 교부한 금원 등은 불법원인 급여로 법적 조치로 반환 청구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무효 자체가 아닌 물품이라면 이에대해서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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