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면적이 33제곱미터가 넘는 도·소매업(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에서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제1호, 제8조제4항제3호 본문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