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표기 근로일수와 실제 근로일수 차이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여러가지로 회사에 불만이 있으나, 그 중 가장 어이가없으며 사견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가 하여 문의 드립니다.
급여명세서 근로일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일수를 표기하여 문자로 통보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일수는 연차와 휴일 7일을 더하여 월 8일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 10월 추석연휴로 급여명세서에는 18일 근무로 하여주었으나, 실제 업무는 월 7일 휴일과 연차 1일로 8일 휴일이고 근무는 23일 입니다.
7월부터 근무하며 받은 급여명세서 문자는 다 보유하고 있으나, 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문자급여명세서에 다 휴일로 빼고 근무일수를 표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일수 차이는 회사에 법적제제를 가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한다)을 급여명세상에 표기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의2).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시정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세서상 근무일수의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허위 작성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실제 근무일수 부분과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근무일수에 대해 임금만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임금을 적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가 실재와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실제 근무일수 오기에 따른 이 자체만으로 법적 제재를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는 어떠한 분쟁에 따라 입증서류가 될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