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간 관계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이 승소하게 되면
원직복귀 또는 금전 보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원직복귀 시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금전보상을 받고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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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라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원직복직을 선택했으면 해고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 금전보상을 택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과 달리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시에는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지만 금전보상명령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후 금전보상에 합의하였다면 보상금은 합의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등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고의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인정되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유효합니다.
반환할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