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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황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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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간 관계 질문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진정이 승소하게 되면

원직복귀 또는 금전 보상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으면

원직복귀 시 이를 반환해야 하는데,

금전보상을 받고 실업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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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이라면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시 원직복직을 선택했으면 해고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나 금전보상을 택한 경우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과 달리 금전보상을 선택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금액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시에는 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지만 금전보상명령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인정 후 금전보상에 합의하였다면 보상금은 합의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등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직복직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해고의 사실은 그대로 존재하고 인정되는 것이니 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원직복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유효합니다.

    반환할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