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수출 보관료 질문입니다...
저는 중고차 딜러이며 한 고객이 기존에 타시던차 수출을 원하여 수출업체를 연결시켜드렸습니다 입금까지 다 마친 상태인데 수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구요 압류가 있다며 고객한테 전화하여 해지좀 해달라고 해서 고객과 통화하니 압류있는거 몰랐냐며알아서 하라는식으로 하고 통화종료후 그후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저는 고객과 통화하여 차를 다시 돌려보내던지 압류해제를 하던 해결을 해야되는데 중간에서 난처 하네요 압류조회를 하고 수출에서 입금시켜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저는 중간에 소개시켜준사람으로서 책임이있나요? 앞으로 이 고객이 연락이 안되면 보관료가 발생할텐데 이 보관료는 누구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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